Registration

국가핵심기술 판정·등록 대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판정을 받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며, 수출이나 해외 투자 시 승인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

  1. 1
    판정 통지 확인 또는 자발적 신청 검토산업통상부로부터 판정 신청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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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술의 범위 검토고시에 적힌 기술 범위와 기준에 비추어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3. 3
    판정신청서 작성기술의 특성·용도·성능,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에 관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4. 4
    보유기관 등록보유기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5. 5
    보호조치 이행보호구역 설정, 전문인력 관리, 비밀유지 계약 등 법이 정한 보호조치를 갖춥니다.
  6. 6
    수출·해외 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투자를 유치할 때 사전 승인 또는 신고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한이 있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협의해 30일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유기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으면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보유기관으로 등록하고 보호구역 설정, 전문인력 관리 같은 보호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진행할 때는 사전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판정신청서에는 어떤 자료가 들어가나요?

해당 기술의 특성·용도·성능에 관한 자료와 그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시장 규모·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판정신청서류 제출이나 보유기관 등록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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