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업무분야
고소를 준비하는 쪽과 수사를 받는 쪽, 어느 편에서든 같은 방법으로 기술을 분석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을 기술적 근거로 입증하거나 다툽니다.
산업기술 유출
문제된 자료가 고시된 산업기술의 범위에 드는지 따집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고시에 적힌 기술 범위와 기준을 항목별로 대비합니다.
전직금지·침해금지 가처분
기술의 추가 사용과 공개를 신속히 막거나, 부당한 신청에 대응합니다.
해킹·내부자 유출
신고 기한 안에 증거를 보전하고 유출된 자료를 특정합니다.
국가핵심기술 판정·등록 대리
판정 신청부터 보유기관 등록, 수출·해외투자 승인까지 대리합니다.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사고가 나기 전에 기업 전반을 진단하고, 보안 규정 정비와 임직원 교육으로 비밀관리성을 미리 갖춥니다. 평소의 관리 기록이 유출 사건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