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dure
사건진행절차
영업비밀·산업기술 사건, 이렇게 진행됩니다. 같은 단계에서도 고소하시는 분과 수사받으시는 분이 해야 할 일은 다릅니다.
고소하는 경우의 흐름
Flow for Complainants
- 01유출 인지
- 02증거 보전
- 03자료 특정·고소
- 04수사 협조·기술 의견서
- 05공소청 기소
- 06재판
- C1경고장 발송
- C2침해금지·전직금지 가처분
- C3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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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출 인지
퇴사자가 경쟁사로 옮기며 자료를 가져간 정황, 협력사가 공유받은 도면이나 소스코드를 따로 쓰는 정황, 외부 해킹으로 설계자료가 빠져나간 정황 등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관련자를 먼저 불러 추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알아차리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내에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하고, 누구에게 언제 알릴지는 변호사와 먼저 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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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증거 보전
접속 로그, 이메일과 메신저 전송 내역, 출력 기록, 저장매체 사용 기록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포렌식 이미징을 진행합니다. 기록은 생각보다 빨리 덮어써집니다.
이때 유출 자료만이 아니라 회사가 그 자료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도 함께 모읍니다. 비밀유지 서약, 접근 권한 설정, 보안 규정 같은 자료가 이후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어떤 기기에서 어떤 기록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직접 판단합니다. 수집 단계에서부터 증거의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절차를 설계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다퉈지는 일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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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유출 자료 특정과 고소
무엇이 영업비밀이고 무엇이 산업기술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며 문제 자료의 수를 줄이려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지된 기술과 대비해 흔들리지 않을 항목으로 고소장을 구성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고소할 수사기관을 정합니다. 기술유출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등에서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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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사 협조와 기술 의견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진행하면, 그 결과를 기술적으로 해석해 자료가 언제, 어떤 경로로 반출되었는지 정리해 제출합니다.
상대방도 변호인 의견서로 반박합니다. 문제된 자료가 공지된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고시된 산업기술의 기준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를 기술 의견서로 입증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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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소와 재판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술유출 재판은 기술 감정과 전문가 증인신문이 이어져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피해 사실과 기술의 가치를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정리하고, 상대방 감정과 증인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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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민사 절차
형사 절차와 별도로 경고장, 침해금지·전직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출된 기술이 계속 쓰이고 있다면 가처분으로 먼저 사용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협상력이 달라지므로, 시작 단계에서 함께 설계합니다.
수사를 받는 경우의 흐름
Flow for the Accused
- 01압수수색
- 02포렌식 참관
- 03피의자 조사·변호인 의견서불송치·불기소로 끝날 수 있음
- 04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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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영장 결과와 기소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소구속영장 기각불구속 기소
- 06재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03 단계 이후 곧바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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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압수수색
기술유출 사건의 피의자는 대부분 회사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고 나서야 자신에게 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받은 압수수색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은 반드시 가지고 상담에 오십시오.
영장에는 혐의 내용과 문제된 기술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 기재를 함께 읽어야 구속 가능성과 사건의 전망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압수는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로 한정되므로, 선별 과정에서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한 흔적(이력서, 헤드헌터와의 연락)은 유출 동기로 해석되기 쉬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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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포렌식 참관
수사기관이 압수한 PC, 노트북, 외장 저장장치, 휴대폰을 분석할 때 참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이 함께 참관해 어떤 검색어로 어떤 자료가 선별되는지 확인하고,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면 선별 과정의 문제를 그 자리에서 짚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참관합니다. 이미징과 해시값 확인, 검색어 설정, 선별 범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현장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의를 제기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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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피의자 조사와 변호인 의견서
압수 자료 검토가 끝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기술유출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등에서 수사합니다. 피해 회사도 외부 로펌을 선임해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그래서 조사 전후로 영장에 적힌 기술정보를 하나하나 특허, 논문, 표준 규격과 대비해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영장에 7개 자료가 적혀 있었다면, 의견서로 다툴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걸러내 이후 절차에서 문제 되는 범위를 좁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로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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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영장실질심사
영장에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이 적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은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심사합니다.
청구서를 받은 뒤 심사까지 남은 시간은 며칠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에 청구서에 남은 기술정보의 가치와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두 번째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의뢰인께서도 이 기간에는 변호인의 연락에 언제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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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로, 기각되거나 청구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속되면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그 보도가 재판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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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재판
일반 형사사건은 한두 번의 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기술유출 재판은 기술 감정과 증인신문으로 기일이 여러 차례 이어지고 1심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정하느냐, 기술 증인을 어떻게 신문하느냐에 따라 공소사실의 기술적 전제가 흔들립니다. 형사 재판과 함께 피해 회사가 제기하는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에도 대응합니다.
사건마다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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