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은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된 기술을 말합니다. 국가핵심기술과 첨단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요 쟁점
- 문제된 자료가 고시·인증된 기술의 범위에 실제로 들어가는가
-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거나 외부로 옮겨졌는가
- 영업비밀 침해와 함께 문제 될 때 두 법의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가
고소하시는 분께
유출된 자료가 고시된 기술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기술적으로 연결해 산업기술성을 입증합니다.
수사받으시는 분께
고시에 적힌 기술 범위와 문제된 자료를 대비해,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 침해와 산업기술 유출은 무엇이 다른가요?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면 인정되지만, 산업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법령으로 지정·고시·공고·인증된 기술이어야 합니다. 한 사건에 두 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각각의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우리 회사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문제된 기술이 고시나 인증에 적힌 기술 범위에 들어가는지 기술 사양 단위로 대비해 봐야 합니다. 고시 문구는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 기술과 고시 항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어디에서 수사하나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등에서 수사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고소할 수사기관을 정합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산업기술'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장의 기재는 수사기관의 판단이고, 문제된 자료가 실제로 고시·인증된 기술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